안녕하세요.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많은 취준생, 재취업준비생 분들이 지원을 받고 계실 텐데요, 저 또한 3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취업까지 했답니다.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, 청년 선발형으로 구직활동 이행 후 3회차 기간에 인턴으로 취업(입사)을 하게 됐어요.🎉
제가 궁금했던 점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QnA 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😥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지원금 더 이상 못 받나요?
* 1유형 기준으로 답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.
아니요! 그렇지 않습니다. 물론 6회 차까지 모두 받으신 분들 즉, 300만 원 모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구직활동지원금을 못 받습니다. 다만 취업일자가 포함된 회차 기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, 3회 차 2021-05-08~2021-06-07 기간 동안 취업을 했기 때문에 3회차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.
저는 취업을 하면 취업 일자가 포함된 회차(제 경우 3회차) 기간은 당연히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담당 상담원분께 여쭤보니 취업일자가 포함된 회차까지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. 여러분도 확실하지 않으면 바로 담당 상담원님께 여쭤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🤔그럼 취업일자가 포함된 회차(저의 경우 3회 차)는 구직활동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나요?
네 그렇습니다. 다만 평소 제출하셨던 2회 구직활동이행보고서가 아닌, 취업하신 곳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* 근로계약서는 회사 메일로 받았습니다.
저는 3회 차 구직활동이행보고서 제출일인 6월 7일 날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. 구직활동이행 보고서 제출할 때 '증빙자료 첨부' -> 파일 첨부 후 제출했어요. 혹시 몰라 '특이사항' 란에 회사 이름, 입사 날짜를 기입했습니다. (상담원님께 안내받은 후 진행)
근로계약서까지 제출하면 언제 입금이 되는지 궁금해요!🥰
6월 7일 근로계약서 제출 후 약 15일 후에 입금됐어요.
취업 성공 수당?
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.
근속 기간 6개월 → 7개월째 지급(50만 원)
근속 기간 12개월 → 13개월째 지급(100만 원)
그럼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이 뭔가요?
지급 요건은 아래의 소득 요건 및 근로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<소득 요건>
신청 당시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(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 청소년, 한부모 등)
<근로 조건>
취업지원 서비스 기간(사후관리 기간 포함) 내
- 임금 근로자 :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
- 특고ㆍ프리랜서 : 월평균 250만 원 이상 (매출 기준 월 1,250만 원 이상)의 소득이 발생된 경우
- 창업자 : 사업자 등록 +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(임대차계약서) + 매출 발생
마지막으로, 1유형 선발형 청년은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 되나요?
네 해당됩니다! 조건은 일촌관계 (부모님)과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쉽게도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없었어요.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유형 청년 선발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. 더 궁금한 점은 1350 고용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오래 기다리겠지만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요. 그럼 저는 더 나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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